유상증자 발행가액 확정공고

 

주주 귀하

 

 

신주 발행가액 확정 공고

 

 

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관련 최종 발행가가 확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-   다    음   -

 

 

1. 신주의 확정 발행가액 : 보통주식 1주당 3,050원

2. 청약 증거금 : 보통주식 1주당 3,050원 (청약금액의 100%)

3. 구주주 청약일 : 2016년 6월 20일 ~ 2016년 6월 21일 (2일간)

4. 일반공모 청약일 : 2016년 6월 23일 ~ 2016년 6월 24일 (2일간)

5. 기타 사항

 

-         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. 다만 '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' 제165조의6 제2항 및 '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' 제5-1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%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%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. (단,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)

 

-         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.

 

 

 

2016년 6월 16일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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